‘문 케어’의 핵심인 보장성강화정책을 뒷받침할 법안이 발의됐다.

권미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일 선택진료비를 폐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 바로 그것.

선택진료제도는 환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의사가 일정요건(전문의 자격 취득 후 10년 경과한 의사 등)을 갖춘 경우 추가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제도다.

그러나 환자에게 의사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기관의 수익 보전 방안으로 왜곡된 채 운영돼 왔다. 이에 따라 간병비, 상급병실료와 함께 3대 비급여 항목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인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선택의사 지정 비율 및 비용은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해 왔다. 병원별 선택의사 규모는 80%에서 33.4%로 축소됐고, 현재 연간 선택진료비는 약 5000억원 규모이다.

권미혁 의원은 “내년부터 선택진료비가 완전 폐지된다”며, “정부 국정 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선택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는 현행과 같이 의사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선택진료비 징수 근거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환자 본인이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권 의원은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분은 의료질평가 지원금 규모 확대 등을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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