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단계 시범사업에 대한 객관적 검증 없이 국민건강을 볼모로 하는 정부 주도의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의협은 그동안 의·한 협진 제도가 유명무실화한 것은 한방행위와 한약의 표준화 및 과학화에 대한 총체적 관리기전이 없고,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 체계가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방에 의한 한방을 위한 1단계 시범사업 평가 결과에서 조차 협진을 통한 진단 및 치료의 효율성에 대한 의료인의 만족도가 지극히 낮게 나왔다면, 한방행위나 한약에 대한 부실한 관리체계를 검증하고 이를 보완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1차 시범사업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한방에서 검증되지도 않은 신생물질환까지 2차 시범사업의 대상에 포함시켜 의과와 한방의 인위적 융합만을 시도하는 보건복지부의 처사는 국민건강을 외면하고 한방만을 위해 스스로의 직무를 저버리는 것 이라고 규탄했다.

 뿐만 아니라 암 질환 등에 대한 한방치료나 한약 투여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약재에서 발암 물질까지 검출되어 그 어느 때보다 한방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한 협진 1차 시범사업에 대한 객관적 검증 없는 2단계 시범사업의 즉각적 철회와 함께 한방행위의 과학적 검증과 한약 성분 분석, 유통 구조 혁신 및 한방 조제내역서 발급 등 한방에 대한 총체적 관리 체계 마련을 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9월 15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1단계 시범사업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 검증 없이 협진 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협진의 효과성 검토 등을 위한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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