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한의사에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여.야당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절대 수용불가’한 사유를 적시한 의견서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명백한 의료기기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이원화된 의료체계에서 무자격자에게 의료기기 사용과 의료행위를 함께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불법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의료인 면허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절대 수용불가’ 하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했다.

이와 함께 현행 법과 제도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책임자에 막중한 의무와 자격요건을 제시하며, 한의사에게 이의 사용과 관리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현대의학의 원리 및 이론정립이 안되어 있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한의사가 운용할 경우 환자 뿐 아니라 의료기관의 방사선 관계 종사자들도 큰 피해를 받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의 행위로, 이는 불법이라는 것이 사법부의 일관된 판단이라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허용하는 것은 기존 사법부의 판단을 전면 부정하는 것 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한방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용과 관련해서도 한방의료분야의 신의료기술 심의 및 안전성.유효성 평가가 현 제도하에서 수행되고 있다며, 한방의료분야만 별도로 분리하여 신한방기술평가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와 비효율적인 운영을 가져와 심의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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