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가을 신학기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해 초·중·고 학교(4650곳), 학교매점(401곳), 식재료업체(2526곳) 등 총 7577곳을 점검한 결과, 총 36곳(0.5%)을 적발해 행정조치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8월 16일부터29일까지 지방식약청,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시설물 임의 철거 등 시설기준 위반(17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7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보존식 미보관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6곳) 이다.

식약처는 “일교차가 커지는 가을철에는 가열 조리된 음식을 상온에서 식히는 등 식품 위생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조리식품의 보관온도 준수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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