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최성호)는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연이어 발의한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운전 면허증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즉각 철회하지 않을 경우 투쟁에 나설 것 이라고 밝혔다.

개원내과의사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이원화된 면허체계 자체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나아가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것 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의사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의학과 한의학은 근본적으로 달라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이 엄연히 구분되어 있고, 각각의 면허 자격을 주는 국가고시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시행되고 있다며, 한의사에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은 이원화된 면허체계 자체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나아가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것 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6년의 의학교육과 수련의, 전공의 과정을 이수하여야 비로소 내과 전문의를 받을 수 있는 현재 의료 상황에서 구색 맞추기식의 얄팍한 수준의 현대의학 교육 이수만으로 현대의료 기기를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그 결과를 한의학 진료에 응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기란 현대의학 및 과학 원리를 근거를 두고 개발된 기기를 말하며, 한방의료기기는 음양오행설 등의 한의학 이론에 근거를 둔 기기들로 개발 원리나 학문적 근거가 판이함에도 금번 의료법 개정을 통해 한의사에게 허용하겠다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과학적 원리에 의해 개발된 명백한 ‘의료기기’로 기본적인 이론 수준의 교육을 받은 한의사에게 사용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운전 면허증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다를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 동안 대법원,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여러 판례에서 현대의학과 한의학은 구별되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면허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범법행위로 규정해 왔음에도, 포퓰리즘과 지지표를 의식한 나머지 원리 원칙을 무시한 법안 발의는 의사라는 전문가 집단 뿐아니라 사법부의 권위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의사회는 이러한 의료계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의협을 중심으로한 전 의료계의 투쟁에 함께 동참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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