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0월 2일(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이날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하여 공휴일 가산이 적용된다.

이날 진료행위 중 기본진찰료·조제기본료 등은 30%가 가산 적용되고, 사전 예약 등 해당 일에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마취 및 수술(시술)과 외래에서(입원은 제외) 시행되는 처치의 경우 50% 가산을 적용한다.

다만, 각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사전 예약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하고 공단부담금은 가산을 적용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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