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성기 회장>

민성기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회장은 현행 이원화된 의료체계에서 의과 원리에 의한 한방 물리치료를 허용한다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일 뿐 아니라 의료체계 혼란과 국민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다며, 관련 고시를 즉각 철회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또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과도한 재정지출로 의료계가 압박받는 악순환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민성기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17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재활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재활의학과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민 회장은 제시된 한방 물리요법의 분류를 보면 의과 물리치료 항목인 초음파, 경피적 전기자극치료, 간섭파, 견인치료 등을 그대로 열거 했고, 특히 견인치료는 의과에서도 특정 임상과와 물리치료사 상근 등 제한적 조건하에서 엄격히 시행되고 있는데 자보 한방치료에 물리치료사 기준 제시도 없이 의과 물리치료를 그대로 허용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현재 공모중인 회복기 재활전문병원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취지에는 환영하나 재활의료 현장에서 만성유지기의 치료 허용기간이 현재 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점과 아급성기 전문재활치료기관에 환자가 쏠릴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제대로 된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환자 상태에 따른 충분한 치료기간 보장 및 적정수가 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 이외의 의료기관도 재활의료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을 촉구했다.

민 회장은 입법예고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서도 재활의학과 의사들이 제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중소 의료기관에 인력과 편의시설 지원 등 유인기전을 마련할 것,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에 재활의학 전문가의 충분한 참여를 요구했다.

한편 이날 추계학술대회는 600여명의 전국 의사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4개 세션에서 초음파, 도수치료, 재활입원환자 노하우, 고혈압.당뇨병.골다공증 약물처방과 재활치료 노하우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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