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통령 과장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은 불필요한 의료이용에서 올바른 의료이용으로 가자는 것이 취지다. 문제가 발생한 부분을 내년 1월로 늦춰 개정 시행하는 것은 국민 불편과 비용부담 충격을 완화하면서 가고자 하는 것이다. 정액제는 임시방편으로 늘려 시행해도 결국은 문제가 발생하는 방식이기에 폐지로 가고자 한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끝난 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대한의사협회도 이 사안은 땜질하는 것으로는 또 문제가 닥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단계를 거쳐 결국은 폐지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이 제도에서 다른 제도로 갈아타는 것으로, 예를 들면 지금은 어떤 질환이든 방문때마다 정액을 한다면 기준을 정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만성질환이라든지 흔한 복합질환 등을 가진 노인이 단골의료기관을 지정해 전체 비용을 낮춰주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는 30%를 매번 줬다면 10% 구간은 소멸시키고 20% 정도를 가지고 꾸준히 할인받도록 제도를 바꿔가겠다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으로 할인할 것이냐의 문제는 의료계와 협의해 정할 계획이다. 이상적으로는 주치의가 있어 치료 받는 상병에 대해 할일을 해주면 좋지만 그런 제도가 도입된 것이 아닌 만큼 검토도 많아질 수밖에 없고,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도 없다는 설명이다.

이는 곧 감기로 한두번 의료기관을 가는 것 보다는 자주가는 질병 중심으로 가는 것이 어떠한지, 그것이 일차의료시범사업인 만관제와 같이 얹어 비용할인을 받도록 하면 상급병원으로 가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인받게 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정 과장의 견해다.

또 이 제도를 전달체계 개편과 연관해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 과장은 “등록제나 단골의사제, 기관 변경 등에 대해 좀 더 유연하게 논의할 수 있다”면서 “노인 할인에서 만성질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인데, 이 과정서 가난한 노인 의료비 할인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면 노인들 반발이 클 것”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제도설계를 정교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만성질환을 시범사업하고 있지만 다른 질환으로 꾸준히 다녀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만성질환으로 많이 아프지 않아도 의료기관을 가는데 이를 덜 가도록 균형을 맞춰보겠다는 의미다.

정 과장은 “60대의 60%, 70대 70%가 고혈압 환자로 가정할 때 감기로 언제 갈 때는 더 내고 또 적게 내는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행경로를 잘 만들도록 하겠다”며, “분명한 것은 일차의료기관들이 만성질환 관리를 잘해줘야 하고, 상급병원 가는 것보다 일차기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뢰-회송 수가와 관련해선 “이 사업은 지역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1000병상 되는 곳과 의원급 환자가 해결되는 것이 우선돼야 하는 것”으로,“ 상급에서 다른 지역 상급으로 의뢰-회송하는 것은 정책 방향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외래를 줄이면 그 만큼 비용을 지원해야 하고 심층진료도 그런면에서 외래 안보는 것을 보상하자는 것”이라며, “상급기관에서 환자를 얼마나 줄이고 하느냐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철저히 모니터링을 하면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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