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방식의 노인정액제는 폐지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다. 그러나 당분간은 본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주력하게 된다.

즉, 정액구간을 정율구간으로 전환, 정액제 문제를 해소하고 본인부담을 조금씩 높이도록 하면서 개편안을 수용토록 한다는 것. 이렇게 되면 현재 1만5000원 이하 1500원, 그 이상 30%에서 2만원 이하는 10%(0-2000원), 2만-2만5000원은 20%(4000-5000원), 2만5000원 초과는 30%(7500원)으로 바뀌게 된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는 1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보고하면서, “장기적으로 정액제를 폐기해 정율 30%를 적용받더라도 만성질환관리를 받으면 인센티브 10%를 반영, 20%를 적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말까지 시스템을 개편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93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치과, 한의과, 약국은 현재 개선안을 논의중이다.

한편 노인정액제 구간 1만5000원은 매년 수가가 올라 초과 사례가 많아지면서 정률로 인한 본인부담 급증으로 민원이 많았고 내년엔 더 심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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