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는 일부 천연물 신약 약가산정에서 감사원의 조치사항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며, 감사원 감사청구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지난 2015년 7월 감사원의 ‘천연물 신약 연구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천연물신약인 신바로캡슐, 모티리톤정, 레일라정은 모두 대체약제와 비교하여 유효성이 열등하지 않음을 입증한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약제의 신청가격이 대체약제들의 가중평균가 이하일 경우에만 요양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해야 하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연구개발 노력과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등 정책방향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기준에 없는 4가지 평가요소(①국내임상시험 수행, ②자사(물질)특허 보유, ③국내연구∙개발 투자 및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수준, ④수출(예정))를 추가로 고려하여, 이들 3개 천연물신약의 약제 신청가격이 대체약제의 가중평균가와 대체약제의 최고가 사이에 있다면 요양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심평원이 가격산정의 근거로 제시한 이 4가지 평가요소가 이들 3개 천연물신약을 다른 약제와 다르게 특별히 고려할 만한 요소가 될 수 없거나 확인조차 되지 않아 타당성이 없다며, 심평원장에게 기준과 다르게 보험약제가격이 책정된 3개 천연물신약에 대해 보험약제 가격을 다시 평가하여 책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할 사항을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원은 4가지 평가요소가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했는데,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이 평가요소를 재차 고려한 심의를 거쳐 신바로캡슐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인 159원 이하로 31.5% 인하되었어야 하나 232원에서 209원으로 단 9.9% 인하에 그쳤고, 레일라정은 304원 이하로 29.8% 인하되었어야 하나 433원에서 411원으로 단 5.1% 인하되는데 그쳤다(모티리톤정 제외)고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결과적으로 심평원은 자체 평가기준 규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감사원의 조치사항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이로 인해 국민들은 또다시 더 많은 의료비를 부담하게 되었다며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직권조정을 적용해서라도 신바로캡슐 및 레일라정의 약가를 인하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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