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 개최되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임시대의원총회에 추무진 회장에 대한 불신임 건이 정식안건으로 채택됐다.

의협 대의원회(의장 임수흠) 운영위원회는 13일 오후 1시 화상회의를 열어 대의원 81명이 발의한 의협회장 불신임 안건을 임총 부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을 놓고 표결을 실시,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의협 정관상 회장 불신임안은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성립한다. 13일 현재 재적대의원 정수는 231명이므로 발의 성립을 위한 정족수 77명을 충족했다.

이날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회장 불신임안과 함께 의협 집행부가 제안한 '무면허 불법의료(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임총에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와 관련된 대응 방안의 건(① 정부 발표의 주요 내용과 의협의 대응 방안(건정심 포함) 관련 보고 ②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운영 및 재정에 관한 건 △정부의 주요 정책(제증명 수수료 관련 포함) 및 의료 악법 저지 방안의 건(① 주요 정책 현안 및 의료 악법 보고 ② 저지 대책 논의의 건) △회장 불신임의 건 △무면허 불법의료(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운영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이 상정된다.

의협 회장 불신임안 발의 사유는 의한방 교육 일원화 논란, 제증명 수수료 상한제 고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 집행부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의 대응이 부족했다는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장 불신임은 대의원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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