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정기적인 건강진단 의무화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자격정지, 그리고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우원식.이주영 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수행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타 직종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최근 저출산 고령화, 정부의 지속적인 저수가 정책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예산 투여 등 근본적인 대안 제시 없이 메르스 사태 등 단순히 특정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유만으로, 그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의료인에게까지 그 책임과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공공보건의 책임을 져야 할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 것 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상에서 이미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결핵예방법 및 감염병예방법에서도 감염력이 강한 감염병을 대상으로 업무종사의 제한을 규정하고 그에 따른 벌칙조항까지 두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의료법상에 의무규정의 신설은 불필요한 과잉규제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인 등 극히 일부 직업군에 대해서만 건강진단 의무를 부여하고,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겠다는 것은 공중밀집형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직업군과의 불합리한 차별대우로, 헌법상 보장된 직업수행의 자유에 심각한 침해가 우려된다며, 보다 신중하고 정밀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과태료 처벌만으로도 타 직종과 비교하여 형평성 문제 및 인권침해 문제 등이 발생할 여지가 상당한데, 단지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격정지와 과태료 처분은 과도하며, 무엇보다도 개설자에게 형사처벌까지 규정하는 것은 어떠한 합리적 개정논리를 찾기 어렵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