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훈 의원

건강보험 준비금을 사용할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 재정에 적자가 발생한 경우, 누적된 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준비금 사용 절차와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정부가 준비금을 임의로 사용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지난 9일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면서 5년간 30조6000억원 재원으로 21조원의 건보 적립금 중 절반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면서, “그러나 건보 준비금을 특정의 정치적·정책적 목적을 위해 활용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건강보험법 제38조2항은‘준비금(적립금)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거나 지출할 현금이 부족할 때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판단.

이에 김 의원은 “건강보험 준비금 총액의 5% 이상을 사용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계획을 세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준비금의 무분별한 활용을 제한하는 동시에, 건강보험 준비금이 적립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국회의 사전심의를 통한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상훈 의원은“건강보험 준비금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적립하는 비상금과 같은 것”이라며, “정부의 주장대로 문재인 케어에 건강보험준비금 활용이 적법하다면, 당당히 국회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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