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소하 의원과 간호조무사협회가 주최한 '2017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 국회토론회‘가 13일 열렸다.

경력 10년 이상인 간호조무사 3명중 1명은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법인 상상 홍정민 노무사는 13일 국회도서관 지하1층 회의실에서 열린 '2017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 국회토론회‘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토론회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간호조무사협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홍 노무사는 지난해 ‘2016년 근로환경 조사’ 발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홍 노무사는 이날 “5-10년 경력도 46.3%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등 종합적으로 보면 최저임금 미만 13.8%, 동일 32.8%로 임금수준이 열악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8664명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근로조건, 성희롱, 폭력 등 직장내 인권침해 유무 등을 알아본 것.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경우는 한방의료기관 18.1%, 요양병원 16.5%, 일반의원 15.0% 순으로 높았다. 일반병원(12.2%), 종합병원(9.5%), 상급종합병원(12.2%)도 10% 내외로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홍 노무사는 또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 위반 48.6%, 연차 휴가수당 미지급 58.3%, 휴일수당 미지급 50.2%, 최저임금 미만 지급 13.8% 등 위반율이 높았다고 밝혔다.

특히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인 4인 이하 사업장의 의원급은 시간외 수당, 연차휴가 등 혜택율이 매우 낮았다.

성희롱 피해 경험은 18.9%, 폭력 피해 경험은 26.1%였으며, 법적 제도적 피해 구제를 받은 것은 % 미만이었다.

홍 노무사는 “간호조무사가 10년 이상 일했을 때나 처음 자격을 땄을 때나 임금 수준에 변화가 크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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