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의료계의 큰 반발을 촉발시킨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요법 수가 신설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고시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의적 행정해석을 통해 수가를 신설하고 심사평가원, 손해보험협회, 한의사협회, 한방병원협회 등 관련단체에 공문을 발송한 것은 무효라며, 지난 11일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의협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신설 및 변경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5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따라 ‘자보 수가 기준’고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법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행정해석이라는 형식을 통해 기존에 비급여로 운영되어 왔던 한방물리치료 요법을 급여로 전환하고 수가를 신설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하는 국토부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공문을 발송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 사건 행정해석이 9월 11일 진료분부터 적용이 된다고 공지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자보 수가기준’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며, 국민의 권리·의무 내지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내용이므로 엄격한 고시 개정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행정기관 내부의 일정한 사항을 정하는 문서인 훈령ㆍ예규와 국민의 권리·의무 내지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보 수가기준’고시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므로, 법에서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행정해석을 통해 정하는 것은 그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고시로 정해야 할 자보 수가기준을, 법률의 근거도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독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며, 무효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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