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2일부터 과거 2년간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연체 정보를 금융위원회(한국신용정보원)로부터 제공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 채무 연체자, 산재 요양급여가 끝난 후 직업 미복귀자 등 경제적 위기가구의 발굴과 지원이 한층 촘촘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사항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정보제공 요청일 기준으로 과거 2년 동안 연체된 금액이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자의 은행, 보험회사, 금융위에 등록한 대부업자 등 금융기관에 연체된 대출금과 신용카드 대금 등 연체 정보를 금융위원회(한국신용정보원)로부터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3월 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 정보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 연체 정보의 세부적인 기준를 마련한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이 끝난 후, 원직 복귀나 재취업이 되지 않은 사람의 정보도 제공 받는다.

지난해 산재요양급여 수급이 끝난 8만2913명 중 3만1602명(38.1%)이 직업복귀를 못했다.

이는, 직업 복귀가 되지 않아 소득 단절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것.

제공 받은 사회취약계층의 빅데이터 정보는 위기대상 발굴을 위한 주요 변수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며, 보다 많은 대상자 발굴이 가능해진다.

한편, 법률에서 위임한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 및 업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시행규칙도 개정, 22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욕구가 다양해지고 복합적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통합적·계속적 접근 및 민관복지기관이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통합사례관리’라는 새로운 전달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통합사례관리사 자격을 2급 이상의 (정신건강)사회복지사, 간호사 자격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일정기간 경력기준을 정했다.

보건복지부 신승일 급여기준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금융채무 연체자, 산업재해 요양급여 수급이 끝난 후 직업 미복귀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대상자를 발굴․지원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지역주민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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