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출산·사산·유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해서도 해당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다.

종전에는 임신 중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해서만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임산부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설계사 및 학습지교사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관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건강보험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보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임신·출산 진료비의 지급에 관한 적용은 이 영 시행 이후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부터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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