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약사회가 또 다시 성분명 처방 추진을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의약분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망상이라며, 성분명 처방 망상을 버리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의약품 처방은 의사가, 의약품 조제는 약사가 맡는다는 원칙은 현행 의약분업제도의 근간이라며, 처방권에 대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이유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춘 의사만이 환자에 대한 적정한 진료와 처방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약사에 의한 무분별한 대체조제 확대 및 성분명 처방 허용은 의약분업의 근본원칙을 훼손하고 자칫 환자의 건강권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약사회의 주장처럼 대체조제를 무분별하게 허용할 경우 환자가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의사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 심각한 약화사고 등 위험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며 대체조제 활성화, 성분명 처방 도입은 절대 논의조차 불가하다고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약사회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고 환자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성분명 처방 도입 주장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국민 편의와 건강보험 재정을 생각한다면 약사회가 앞장서서 장애인, 어르신, 영유아 등 의약분업 예외 확대 주장을 하고, 더 나아가 환자들이 의약품의 조제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국민선택분업을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2017 세계약사연맹 서울총회’에서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기여 차원에서 성분명 처방을 추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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