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회장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한의사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하여 발의한 것 인지 아니면 특정직역의 이익을 위해 발의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법안의 즉각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까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은 의사면허가 전제되어야 하는 ‘의료행위’라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한의사들에게 단지 일부 교육이수를 통해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한다는 것은 의료의 영역과 면허 체계를 부정하고 결국 무자격자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현대의료기기로 진단하는 질병은 과학적 검증이 확인된 의학으로 치료해야 하는 것 이라며, 법안은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남발하여 환자의 혼란과 의료비 상승만 부채질할 뿐 아니라 국민적 저항과 함께 불법성 논란으로 치열한 소송전이 벌어지게 될 것이 이라고 경고했다.

협의회는 한의사제도를 유지한 이유는 현대의학을 흉내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통의학이 추구하는 현대의학과는 다른 독특한 가치들을 계승하고 유지발전 시키자는 뜻임에도 한의사들은 전통 한방의료의 과학화는 뒷전이고, 이젠 현대의학을 배운다며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고 하고 있고, 이에 동조해 일부 국회의원 등을 중심으로 입법발의를 하기에 이른 것은 유감이라고 개탄했다.

따라서 입법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책의 위법성 등을 입법조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동 법안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하고 발의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의료 체계를 흔들고 국민 건강을 훼손하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동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명연(자유한국당)‧인재근(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법안의 즉각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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