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희 의원

재난적 의료상황에 놓인 국민이 질환에 관계없이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통해 국민 개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저부담-저급여’의 제한적 의료보장체계로 운영됨에 따라,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높은 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이로 인해 재난에 가까운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가계가 파탄 나는 ‘메디컬 푸어(Medical Poor)’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의료비 부담이 더욱 크게 작용하여,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1일 “소득‧재산 등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재난적 의료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불필요한 재원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의료비 지원과의 중복지원을 금지하고, 재난적 의료비 기금을 설치해 재원이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했다. 그리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자에 국민 이외에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다문화 가정을 포함했다.

김승희 의원은 “더 이상 재난적 의료비로 인해 가계가 파탄 나고 치료를 포기하는 국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이 법안의 통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재정의 안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고, 재난적 의료비로 고통 받는 국민의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승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확보한 과징금,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출연금이나 기부금, 복권수익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 등을 통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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