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는 의료기사들이 면허종별로 중앙회와 지부를 설립, 면허관리와 보수교육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시기상조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 개정안은 의료기사 단독개원 주장과 맞물려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상 의료기사 등의 면허보유자 관리, 보수교육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자원·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의료기사 등의 면허보유자 관리 및 보수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부족한 자원·인력을 보충해 주면 된다며, 오히려 의료기사 면허별로 중앙회를 두고 지회를 둔다고 하면 관리해야 될 기관들이 더 늘어나고 관리 인력은 더 늘어날 것 이라고 지적했다.

또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과거 의료기사 등은 의사 등을 보조하는 보조자로 간주되었으나, 최근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와 의료 활동 및 관리 영역의 세분화, 전문화로 인해 의료기사 등 역시 각종 보건의료 영역에서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환자사고 시에 의료기사는 의사·치과의사에 비해 유한 책임을 진다며, 결코 과거 보조자나 최근 전문가로서 책임과 역할 강조와 같은 레토릭으로 바뀔 수 없는 진실임에도 생뚱맞은 입법 취지를 내세우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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