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지난 8일 국토교통부를 항의 방문, 불법적 행정기준 설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방물리요법 자보수가 신설을 즉각 중단할 것으로 촉구했다.

의협은 이날 한방물리요법 자보수가 신설에 대한 협회 입장을 전달하면서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등은 한방원리에 의해 개발된 물리치료 행위들이 아니라며, 이를 한방물리요법에 포함시켜 수가를 신설하는 것은 한방의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은 물론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면허체계에 크나큰 혼란을 가져오게 될 것 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방의 무분별한 자동차보험 진료로 자동차보험 재정에 위기가 닥쳐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면, 한방에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여 불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물리요법들에 대한 보장을 제외시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음에도, 정식 입안절차를 무시한 채 임의적 행정기준 설정행위를 통해 불법 한방물리요법에 정액수가를 설정하는 것은 또 다른 불법을 자행하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국토교통부에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불법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수가신설 행위를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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