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의 선행조건으로 기존 저수가의 적정수가 보장,1차의료 특별법 제정 등 6개항을 제시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6일 오후 9월 이사회 및 제10차 연석회의를 개최, 최근 의료계 최대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정부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기도의사회는 정부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저수가의 확대 및 강화로 의료기관을 더욱 고사시킬 것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위한 선행조건으로 ▲적정부담률을 깨는 건정심 개편 ▲기존 저수가에 대한 적정수가 보장 ▲국고지원 확대 ▲미지급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 ▲1차의료 특별법 제정 ▲보험금 징수를 세금징수에 포함 등 6개항을 제시했다.

또 보장성 강화 대안으로 ▲본인부담률 인하 ▲상업적 실비보험 상품 폐지 ▲국가보험에 추가보험 도입 등을 요구했다.

한편 현병기 회장은 고려대 안암병원 이재명 교수를 새 정책이사로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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