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회장 민성기)는 한방 물리치료는 택시운전 면허자에게 대형버스 운전을 맡기는 것과 다름없다며,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요법 수가 산정 및 시행을 즉각 철회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의사회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한방 물리요법의 분류를 보면 의과 물리치료 항목인 초음파, 경피적 전기자극치료, 간섭파, 견인치료 등을 그대로 열거하여 한국의 의료체계와 면허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견인치료는 의과에서도 특정 임상과와 물리치료사 상근 등 제한적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보 한방치료에 물리치료사 기준제시도 없이 의과 물리치료를 그대로 허용하는 것은 택시운전 면허자에 대형버스운전을 맡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력하게 반박했다.

또한 진료수가 산정은 심사평가원의 협조 없이는 진행할 수 없는 사안으로서 진료심사의 주무기관이자 의료계와 파트너십을 늘 얘기하던 심평원의 행태는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이러한 시도가 그대로 진행될 경우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에 큰 혼란을 주는 또 다른 시발점이 될 것이 분명하다며 ▲실체없는 자보 한방물리요법 수가산정을 즉각 철회할 것 ▲한방물리요법 수가산정으로 면허레드라인 넘어섰다. 국토부 책임자를 처벌할 것 ▲의료행위정의 주무기관 심사평가원은 한방의 물리치료 도용을 절대 묵인하지 말 것 ▲국민안전 도외시한 무분별한 한방 편들기, 이제는 청산할 것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지난 8월31일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에서 심평원, 손보협 및 한의사단체에 한방물리요법 진료수가를 산정하는 기준을 규정하고 9월11일 진료분부터 적용하기로 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