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병원 정형외과가 위기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위원장 이혜란)는 최근 전북대병원 전공의 폭행사건 회의에서 병원장에게 과태료 부과하고 정형외과 레지던트 정원(3명)을 2년간 선발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확인됐다.

실태조사에서는 정형외과 레지던트로 합격시킨다는 조건에서 전년부터 다른 수련병원 인턴을 정형외과 업무에 투입(의료법 위반, 전공의특별법 위반)하고, 정형외과 당직 스케줄 등을 허위로 작성해 전공의특별법을 위반한 것을 확인했다.

또 남아있는 정형외과 레지던트의 업무과중을 감안해 이동수련을 허용해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키로 했다.

전공의 폭행 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고 또 쌍방간 주장하는 입장이 달라 처분이 보류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2012년 지도전문의수 거짓 작성으로 레지던트 1년차 선발을 못하도록 한 전례가 춘천성심병원서 있었다며, 전북대병원 건은 그에 못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

전북대병원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벌였다”며, “복지부 처분이 남아 있는 만큼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이 병원 홍보실 관계자는 “복지부 처분 결과를 보고, 내부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면서 “처분 결과와 상관없이 현재 병원장 이하 교직원 모두 재발 방지 차원에서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결정을 존중해 처분요청서가 오는 대로 내부 협의를 거쳐 처분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대병원의 처분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허위당직표 작성 등 전국 수련병원들의 수련환경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속수련시간과 주 88시간 수련 등 전공의특별법 후속조치가 올해 말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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