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6일,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 과 관련, 면허체계를 부정하고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악법안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협은 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수호, 올바른 보건의료체계를 위해 공명정대해야 할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면허체계를 부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13만 의사회원의 면허영역(의료행위)을 침탈하려는 불법행위로 간주, 범의료계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사들에게 허용된 의료기기를 법을 개정하여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는 것은 현대의학과 한의학을 구분한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일 뿐 아니라 의료인 면허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 이라고 개탄했다.

특히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은 한방원리에 입각한 한방의료행위가 아니라, 의사면허가 전제되어야 하는 ‘의료행위’라는 것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국회의원은 특정 직역의 대변인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대표한다며, 누구보다 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이 법과 제도를 무시한 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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