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에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이 참여한다.

위원회에 부위원장을 두며,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간사위원이 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는 또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도록 했으며, 사무기구의 장은 위촉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과 대통령비서실의 저출산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공동으로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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