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9월 4일(월)부터 10월 31일(화)까지 ‘2017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자가점검 서비스’를 오픈한다.

행정안전부는 민간분야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2017년 6월 5개(의협, 치협, 한의사협, 약사회, 한방병원협회) 의약단체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심사평가원을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자율규제 규약에 따른 자율점검은 각 의약단체 주도로 실시되며, 올해까지는 기존에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자가점검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온라인 자가점검 서비스는 5개 의약단체별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자율규제 규약에 동의한 요양기관에 한해 이용가능하며, 자율규제 규약 동의 후 제공되는 링크를 통해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접속해야 한다.

만약 자율규제 규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의 [자가점검 참고자료실]에 게시된 ‘2017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점검항목’을 참고하여 자체 점검하면 되지만, 자율규제 규약 동의에 따른 인센티브는 제공받지 못한다.

요양기관이 각 협회의 자율규제 규약을 준수하고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한 경우 ①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대상 제외 ② 개인정보보호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경감(제출한 개선계획 상의 개선기한 내 위반인 경우)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장용명 정보통신실장은 “앞으로도 각 의약단체의 자율규제 활동 지원을 위해 전문인력 및 현장 맞춤 컨설팅 지원, 각종 교육 실시, 보안도구 제공 등 의료분야의 안전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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