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7월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6개 항목 및 2017년 2분기에 지역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16개 항목을 포함한 총 22개 항목의 심의사례를 31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22개 심의사례 중 ‘최소침습 척추수술 방법으로 전방유합술* 및 후방고정술 시행 시 수가산정방법’에 대해 심의한 결과, 자46 척추고정술과 자49 추간판제거술을 동시 실시 시 기기고정을 위한 추체 일부소파술이나 후궁 일부 절제의 경우에는 자46 척추고정술 수기료만 산정할 수 있으므로 추체간 유합목적으로 시행한 추간판제거술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밖에 2017년 7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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