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정한용)가 지난 28일 열린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국제 포럼’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참여하지 못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좌장과 연자를 바꿔달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 귀추가 주목된다.

이 행사는 보건복지부 주최로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렸으며, 내외국의 많은 법적 전문가, 사회복지 전문가, 당사자단체 등이 참여했다.

학회는 31일 성명을 통해 “대만, 호주, 일본의 정신과전문의들 역시 연자로 참여해 각국의 정신보건 현황에 대해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대표조직인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전혀 찾을 수 없었다”며, 보건복지부 담당자의 해명과 사과 그리고 대책을 촉구했다.

학회 성명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등의 단체들과 먼저 위 포럼을 기획했고 해외연자 구성과 초청이 마친 상태에서 7월31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공동주최를 권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시한이 촉박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린 토론에 응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좌장, 발표, 토론을 맡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을 추천했다.

이를 공동주최 측인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에 확인을 받은 후, 해당 의사들은 발표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일정 10여일을 앞두고 학회가 추천한 좌장과 연자를 본인들이 선호하는 다른 연자들로 바꿔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

이러한 보건복지부 담당자의 부당한 압력에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못하면서 학회가 공동주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술행사에 대한 관의 개입은 권위주의 시대에도 겪어본 바 없는 행태며, 과거 문화·체육계에서 행해진 블랙리스트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학회의 주장.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보건복지부에 학술회의에 대한 해당공무원의 부당한 개입과 간섭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 차원에서 힘들게 사전준비를 했고, 사회통합 차원에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참여가 옳다고 판단해 비용 부담이나 실무 작업 참여없이 공동주최를 요청했다”면서 “보건복지부도 학회의 불참으로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이 행사에 학계에선 장애아복지학회, 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한국성년후견학회 등이 참여했다.

이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은 신경정신의학회측에서 특정 교수의 ‘좌장’을 요청한 것”이라며, “해당 교수는 인품이나 학식 등 여러 면에서 훌륭하시지만 ‘개정 정신법’ 과정에서 여러 단체와 이해관계에 있는 곳으로부터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것도 사실이어서 이사장 또는 다른 분이 좌장을 맡아주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내용이 문제가 되면서 토론에 참석키로 했던 정신의학과 의사도 불참을 통보해 복지부도 포럼 준비에 큰 차질을 빚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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