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무진 의협회장>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018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정부가 장담한 3%에 미치지 못하는 2,04% 수준으로 결정,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포함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재원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현실로 닥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무진 회장은 30일, 일부 개원의들의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선(先) 의료수가 적정화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앞장서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협은 보장성 강화대책과 관련 구체적인 소요 재정 내역, 재정부담 급증시 대책,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 가속화에 대한 대책 등 9개항의 질의사항에 대해 조속한 답변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의협은 보장성 강화대책의 재원조달 문제에 대해 의료계가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대해 정부는 평균 보험료 인상률 3.2%와 국고지원 투입을 자신하며 의료계의 재원조달에 대한 우려를 일축해 놓고, 장담한 3%에 미치지 못하는 2.04%의 보험료 인상을 결정한 것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움으로써 재정압박은 더욱 세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보장성 확대와 전면급여화 등의 실현가능성을 우려하는 사회분위기를 감안하면 그 시작인 보험료율 결과부터 확실히 보여주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추무진 회장은 의원급 의료기관 중 일부 과(科)는 하루 평균 30명의 환자도 진료하지 못해, 원가 이하의 낮은 수가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비급여라는 점을 정부도 그동안 인정한 부분이라며, 의원급의 비급여 비중은 그리 높지 않기는 하지만 개원의들의 생명줄까지 끊자고 정부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을 강행한다면 집행부는 사활을 걸고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

추 회장은 일부 과(科)의 생존과 관련된 비급여는 자체조사 후 정부에 공식적으로 정책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미용.성형 등 비급여만 진료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한해 1년 단위로 건강보험 요양기관 신청을 하지 않을 권리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의원급 진찰료를 1단계로 30% 인상과 의원급 종별가산률을 15%에서 30%로 인상을 요구하여 의원급 의료기관이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추 회장은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직접 발표하면서 ‘적정수가 보장’를 약속한 만큼 대통령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보장성 강화대책과 관련 재정부담 및 의료전달체계 왜곡현상 심화에 대한 문제가 되기 되고 있다며 ▲재정 30.6조원에 대한 구체적인 소요재정 내역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부담 급증 시 대책 ▲적정수가 보상 및 수가현실화 집행계획 ▲환자들의 의료기관 쇼핑 및 대형병원 쏠림현상에 대한 대책 ▲총량심사의 의미와 향후 구체적인 심사방향 ▲급여화 진행 시 허가초과 문제 해결 대책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계획 ▲공사보험의 연계방안 등 9개항을 복지부에 공식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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