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은영 과장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에 요양병원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참여할 수 없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23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시범사업은 하나의 재활관련 수가를 만드는 것이 주요 목표로 수가체계가 다른 요양병원은 맞지 않는다”며, “시범사업이 끝나면. 회복기 환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규모 등을 추정하겠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시작전 1년의 진료 기록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 안된 일반 병원들도 참여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시범사업은 병상을 더 만들도록 촉발하거나 상급종합병원에 환자 쏠림이 있으면 안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본 사업에서는 어떤 범위까지 적용할 것인지, 요양병원·한방병원·병동단위 적용 등은 시범사업이 끝난 후 대상환자 등을 명확히 구분하고 수가가 개발되면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 과장은 “현재 병원이 없거나 재활서비스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급성기-회복기-유지기의 재활이 각각 무엇인지 시범사업을 통해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재활의료기관으로 환자를 모아 살펴보겠다는 것으로 여러 정책 방향과 맞춰 검토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계획인 셈이다.

시범사업은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3명(수도권외 2명) 이상이어야 하고 재활치료 관련 시설을 갖추고 있는 10여 곳을 대상으로 한다.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가 필수인력으로 참여해야 한다.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한 명당 환자 수가 40명 이하여야 하고, 간호사는 1:6, 물리치료사는 1:9, 작업치료사는 1:12 이하다. 수도권 지역 외는 간호사 한 명당 환자 수를 7명 이하로 했다.

병상 수는 60병상 이상이면 되고 운동치료실,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일상생활 동작 훈련실을 갖춰야 한다.

대상 환자군은 뇌손상(뇌졸중, 외상성 및 비외상성 뇌손상), 척수손상, 근골격계(골반, 대퇴골절 및 치환술, 다발성 골절), 하지 절단 등 4개 질환.

수가는 입원하는 날부터 최소 30일, 최대 180일까지 입원료 삭감 없이 수가가 100% 지급된다. 통합계획관리료와 통합재활기능평가비 등이 새로 신설됐다. 시범기간에는 환자 의뢰·회송 시범사업과도 연계한다.

확보된 예산은 19억원이다. 적을수도 있지만 시범사업 10곳이기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어린이 재활병원은 회복기 범주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외다. 아이들에 대해서는 수가, 중증도, 환자분류도 안돼 있고 회복기 환자 위주로 4개 질환군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정 과장은 “어린이재활병원과 재활의료기관 접목도 잘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면서,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 분류, 서비스체계, 평가, 적정수가 개발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재활 의료기관 지정 이유는 환자에게 가장 맞춤형 적정서비스 제공”이라며, “안된다는 이야기 보다는 협조해주고 참여하고 의견을 주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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