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이 5%로 낮춰진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9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에고에는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틀니 본인부담 완화 등도 담겨있다.

하위법령 개정안에 따르면 15세 이하 입원진료비가 10-20%에서 5%로,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는 30-60%에서 10%로, 노인 틀니는 50%에서 30%로 본인부담이 인하된다. 또 건강보험 소득 하위 50%의 본인부담상한액은 1분위는 120만원에서 80만원, 2-3분위는 150만원에서 100만원, 4-5분위는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췄다. 선택진료 비용은 비급여 항목에서 삭제했다.

여기에 장애인 보장구 적정 가격 결정을 위한 관세청 수입 통관자료를 공단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함께 국가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 의심자의 경우 신속한 치료·건강관리 연계를 위해 검진기관 재방문 없이 의료기관에서 확진을 위한 진료·검사를 받는 경우 진찰료·검사비 본인부담을 면제했다.

한편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도 8월 25일부터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을 연 120만원에서 80만원(6개월 6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하하고, 15세 이하 입원 본인부담을 10%→3%로, 노인 틀니 본인부담도 1종 20→5%, 2종 30→15%로 했다. 임플란트 본인부담은 추가 법령개정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완화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노인, 아동 등의 본인부담 경감 및 소득 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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