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현행 20만 6050원에서 내년 4월 25만원으로, 2021년부터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22일부터 9월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

보건복지부는 이번 장애인연금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연금 인상으로 중증장애인의 빈곤 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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