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산부터 유통, 판매단계까지 계란 이력 추적제를 도입해 잔류농약 검출 등 문제 발생시 역추적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계란의 표면(난각) 표시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생산 연월일까지 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농장에서 출하하는 모든 계란은 계란유통센터(GP)를 통해 수집 판매되도록 의무화하고, 계란유통센터를 계란 안전성 검사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21일 “지난 18일 산란계 농장 전수검사를 완료한 이후 전수 검사 중 일부 검사항목이 누락되었던 420개 농장에 대해 보완검사에 들어갔다”면서 이같은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우선 부적합 농장주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에서 발표한 부적합 산란계 농장에 잘못 포함되어 피해를 본 적합 농장(9개소)에 대해서는 피해가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면 구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20일 오전 9시 현재 검사를 완료한 194개 농장(46%)에서 부적합은 없었으며, 21일 오전 중 검사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적합 49개 농장에서 유통된 물량도 추적조사중인데 1,2,3차 판매업체 1031개소를 15일부터 추적조사 중이며, 20일 오전 현재까지 1026개소(99.5%)에서 보관 중인 계란을 모두 압류 폐기했다.

현재까지 조사결과 2개 식품제조업체에 가공식품의 원료로 부적합 농장의 계란이 납품된 것을 확인했으며, 이 계란을 원료로 가공한 유일식품(모닝빵 등 32개 제품 203kg, 부산), 행복담기 주식회사(동의훈제란 2만1060개, 충북) 제품을 압류 폐기했다.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2차 판매업소 5개소와 이와 관련된 3차 판매업소에 대한 추적조사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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