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소화관 및 대사약제, 신규등재약제의 식약처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에 대해 전산심사를 적용한다.

전산심사는 의약품 허가사항을 기본으로 하며, 약제급여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다.

전산심사 대상 소화관 및 대사약제는 WHO ATC 코드 A01~A16(A01, A02, A03, A04, A05, A06, A07, A09, A10, A11, A12, A16) 해당 약제다. 신규등재약제는 2016년 12월 ~ 2017년 3월 급여목록표 신규등재약제이다.

약제별 주성분코드 혹은 제품코드로 전산점검하며, 심평원은 프르그램 완료 후 전산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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