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7년 5월 정기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11개 부당청구 사례를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정기 현지조사는 5월 15일(월)부터 31일(수)까지 약 2주간 84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 조사대상의 92.8%인 78개 기관에서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했다.

현지조사에서는 조사대상 74 기관 중 90.6%인 58개 기관에서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했고, 서면조사에서는 20개 기관 모두 부당청구 내역이 확인되었다.

이번에 적발된 부당청구 기관은 의과가 86.4%, 한의과 11.0%, 치과 2.6%를 각각 차지했으며, 부당 유형은 거짓청구 49%, 부당청구 44%, 본인부담액 과다징수가 7%를 각각 점유했다.

이번에 공개한 5월 정기 현지조사 주요 부당청구 사례는 총 11개로 ▲개인정신치료 중 지지요법(15분 미만 치료한 경우)을 실시 후 집중요법(15분 이상 45분 미만 치료한 경우)으로 청구한 경우 ▲양측 무릎 동시 촬영 후 각각 촬영한 것으로 X-ray 촬영료 횟수를 증량하여 청구한 경우 ▲혈액투석 시 사용하는 의약품을 실제 사용한 용량보다 많게 청구하거나 고가의 혈액 투석액으로 대체하여 청구하는 등의 부당사례가 있다.

그밖에 부당청구 세부사례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두식 급여조사실장은 “다양한 부당청구 사례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요양기관 스스로 거짓·부당청구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올바른 청구풍토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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