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등에게 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35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처장 류영진)은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의료기기 체험방 등을 단속해 위반업체를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감시단 535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전 분석해 ‘의료기기 체험방’ 등 724곳을 선정했고, 현장 단속에는 식약처·경찰청·지자체 전문 인력 575명(연인원)이 투입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7곳) ▲의료기기 효능 거짓‧과대광고(24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광고(3곳) ▲기타(1곳) 등이다.

식약처는 노인‧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민들이 식품과 의료기기 구매 시 질병치료 등에 특효가 있다고 거짓광고 하는 행위에 속지 말고,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부정불량 의료기기 신고전화 1577-1255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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