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능후 장관

“보장성강화대책을 위한 재원 30조6000억원 확보는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완전 합의한 상태다. 재원조달 마련 방안은 오랫동안 준비해 왔고, 국고지원금을 안정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막연한 그림이 절대 아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재정 확보 방안’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고지원을 확실하게 담보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과 관련, 박 장관은 "사후정산제를 건강보험법에 넣는 것에 대해 기재부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수입액에서 예상한 것과 실제로 큰 차이가 있을 경우 사후에 정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신의료기술의 비급여화는 정부가 막지 않을 것이며, 다만, 필수의료인지와 비용절감 여부를 검토해 급여에 포함시키고 무엇보다도 비급여를 급여화 하는 과정에서 심각할 정도로 단가를 낮춰 공급자에게 불이익을 주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동네의원은 만성질환관리를 주된 기능으로 하면서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형병원은 중증질환과 입원진료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해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논란이 커지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에 따른 재정과 관련, 김승희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으로 얻은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출은 △현물급여비 자연 증가율, 수가 인상분, 65세 이상 급여비 증가율 등 반영해 2022년까지 30조 6000억원을 보장성 강화 재정에 반영할 예상이며, 이를 위한 수입은 △가입자 수 증가율, 명목임금 증가율, 징수율, 부과체계 개편 등 반영 △국고지원 지속 확대, 증진기금은 담배부담금의 65% 상한 지속 지원 △보험료율은 과거 10년간의 보험료율 인상 수준(2007-2016년 평균 3.2%)으로 충당하게 된다. 이 과정서 지불 준비금으로 최소 1.5개월치 급여비를 적립해 놓는다는 것이다.

또한 올해 말 기준 21조원의 누적적립금 중 약 11조원을 활용하고 불필요한 재정누수가 없도록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출을 절감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신규 6조 6000억, 누적 30조 6000억원을 투입하는 구체적 산출근거로 예비 선별급여(신규 2조6057억원, 누적 11조498억원), 3대비급여(1조7078억원, 7조8484억원), 소득수준별 상한액(4738억원, 3조792억원), 취약계층 부담완화(1조3928억원, 7조3673억원), 신포괄 등 수가체계(3835억원, 1조2718억원) 등을 들었다.

복지부는 “비급여 가격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설정하므로 내역 공개와 실행에 시차가 발생할 경우 시장 가격 왜곡 등이 우려되고, 개별 항목별 수가 결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 의결 및 법령 개정 절차 등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이유로 세부 산출 내역 공개가 어렵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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