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시작된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은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단계적 전환된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금 일부에 대해 정부가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의원(자유한국당)은 16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지원사업 내역’을 공개하고 “정부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9년 동안 2504억원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에 따라 정부는 2008년 4월 희귀난치성질환자 1만7883명, 2009년 만성질환자 8만 6841명과 18세 아동 13만3120명을 건강보험대상자로 전환을 시작, 현재까지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2016년에는 희귀난치·중증질환자 2만7453명, 만성질환자 12만7444명, 18세미만 아동 13만7860명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29만2757명)였다.

이와 관련 김승희의원은 “건보재정을 더 어렵게 하는 이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특례규정을 신설하고, 사후정산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어 “문재인케어로 건강보험 재정대책에 빨간불이 켜진 만큼, 정부는 2018년부터는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경감 지원사업에 대한 충분한 예산확보를 통해, 연례적인 건보재정 부담부터 막아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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