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가 병원 직원까지 적용하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출입통제시스템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며, 경북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경북대병원은 감염관리기관이면서 보건의료분야 국가기반시설로서 감염병 확산방지 및 자체 방호목적과 보건복지부 주관 병문안 문화개선 지원사업에 따라 지난 6월 30일, 출입통제시스템을 설치했다.

이와 관련,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대표는 직원 개개인들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원들에게 까지 출입통제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지난 7월 5일, 대구지방법원에 출입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은 7월 한 차례의 출석심문과 서면 소명자료를 근거로 약 1개월여의 심리 끝에 직원들에게 출입통제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관련 법률에 근거한 감염관리기관이면서 보건의료분야 국가기반시설로서 감염병 확산방지 및 자체 방호목적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 병원이 개인정보 수집 및 저장을 하는 것은 신청인이 수인해야 할 기본권의 정당한 제한에 해당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8월 14일,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또한 재판부는 RFID태그에 의해 인식되는 정보인 출입자 신상정보∙시간∙위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 경북대병원이 소관분야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직원개인의 동의 없이 활용가능한 정보라는 점도 분명히 하였다.

경북대병원은 이번 법원 결정을 통해 출입통제시스템이 법적 하자가 없음이 확인됨에 따라 8월 21일부터 출입통제시스템 운용을 재개하여 병문안객 출입통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이를 통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을 운영하는 감염관리기관이자 지역거점병원으로서 병문안 문화개선을 선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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