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안정적인 진료환경 확보를 위해 제정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이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통일된 제.개정 방향성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8월 23일 오후 7시, 3층 대회의실에서 의료인 및 법률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동욱 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가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의 문제점 및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의 필요성’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시도의사회장, 전문과목별 의사회, 학회, 법률가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의협은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 시, 의료소송의 경우 비용과 시간의 소모가 커, 조정과 중재를 통해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의료소송을 보완할 피해구제절차로서 도입했으나, 시행 5년이 흐른 지금까지 동 법률은 실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에 대한 피해구제나 의료인 보호에 있어 불완전하고, 오히려 보건의료인과 환자측의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의료인에게 보다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의료계 각 직역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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