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인 대통령을 보좌하고, 민간 주도의 위원회 운영을 위해 민간 간사위원이 신설된 부위원장을 맡는다.

14개 부처에 달하는 당연직 정부 위원을 절반으로 감축하고, 민간위원의 수를 현행 10명에서 17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정부위원은 복지‧기재‧교육‧국방‧행안‧법무‧산업‧농식품‧문체‧고용‧여가‧국토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조실장이 참여하던 것에서 복지‧기재‧교육‧행안‧고용‧여가‧국토부 장관으로 조정한 것.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을 16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국정과제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상‧역할 강화와 전담 사무기구 설치를 위한 조치.

이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총괄‧조정 기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대통령 위원회의 위상에 맞도록 위원회 직속의 독립적 사무기구를 신설한다. 현재 보건복지부 운영지원단에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 사무기구의 장을 민간위원 중 대통령 지명과 대통령비서실의 관계 비서관이 공동으로 맡도록 규정해, 사무기구가 격상된 위치에서 범부처 대책을 조율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및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령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위원회 간사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대표성과 지원체계를 대폭 강화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행복한 가족을 꿈꿀 수 있는 근본적 변화가 가능한 획기적 아젠더의 집중적 논의, 전사회적 역량을 모을 수 있는 협력의 장 확대에 중점을 두고 위원회 구성‧운영을 혁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개편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해 향후 5년의 로드맵에 대해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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