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의료기관에서의 영상의학과전문의 구인난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에 대한 비전속 영상의학과전문의는 14일 부터 현행 ‘주 1회’에서 ‘분기 1회’로 근무간격이 조정된다. 또 근무형태는 ‘방문진료’로 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전속전문의인 경우엔 14일부터 전속으로 근무할 수 있는 최대 의료기관수를 현재의 2곳에서 5곳으로 확대, 시행에 들어가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한 상근 의사가 영상의학과 비전속 전문의를 대체해 품질관리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이 항목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는 대신, 유방용촬영장치를 사용하는 의료기관 상근의사(비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품질관리를 하고 싶은 경우, 대한영상의학회가 운영하는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하면 되도록 했다.

품질관리교육은 21시간으로, 2시간 평가의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육을 이수한 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유방촬영용장치를 3년간 직접 품질관리 할 수 있다.

품질관리교육을 받고 3년 경과 시에는, 매 3년마다 보수교육(8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영상의학과 전문의 교육강화 및 매칭시스템 운영방안은 먼저 대한영상의학회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 교육을 한다. 올해 9월부터 시행이다.

내년까지 총 8회의 집합교육을 하며, 학술대회중 연 2회 품질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연 4회 품질관리 업데이트 내용 및 준수사항을 공지토록 했다.

11월부터 의료기관과 영상의학과 전문의 매칭시스템도 운영한다.

의료기관이 원하는 경우 대한영상의학회의 매칭시스템을 활용해 대한영상의학회의 주선 하에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것.

‘유방촬영용장치 운용 인력기준’은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6월말 현재 유방촬영용장치 전체 3010대 중 2455대(82%)가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장치를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전체 3500명 중 2100명(60%)이 종합병원 이상에서 근무하고 있다.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어렵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외과학회로 구성된 의료계 자문단과 복지부·심평원이 여러 차례 모여 인력기준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고 인력교육을 강화키로 개선안을 만들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인력기준 개선을 통해,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의료기관의 불편이 해소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 교육 강화로 질 높은 품질관리 업무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