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이 침침하거나 건조할 때 넣는 점안액은 의학적으로 1회 적정 사용분이 0.05ml이지만 시중에 나와있는 제품의 용량은 대부분 0.8-1.0ml다.

1회용 점안액은 무균제품으로 뚜껑을 여는 동시에 세균에 노출되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있는데 이러한 위험으로 인해 한번 사용하면 버려야 하지만 고용량 1회용 점안액은 사용하기에 충분한 용량이 남아있어 환자들은 ‘한번 더’의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된다. 여기에 뚜껑을 여닫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계속 사용해도 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된다.

점안액을 장기간 사용할 경우 세균성 결막염이나 각막염 등 전염성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재정도 문제다.

0.9ml 기준 보험약가가 412원이기 때문에 1/3로 용량을 줄이면 보험약가도 그 이상 낮출 수 있게 된다는 것으로 재정누수가 아니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1회용 점안제의 보험약가 차등적용이 고용량 1회용 점안제 생산을 유도할 수 있어 1회용 제품 특성에 맞게 보험약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지난 2월 협조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또 소비자가 1회용 점안제임을 쉽게 인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명에 ‘1회용’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지난 3월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포장과 사용설명서에 “개봉후 1회만 사용하고 남은 액과 용기는 바로 버린다”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1회용 점안액 판매액은 연간 1500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보건복지부 곽명섭 보험급여과장은 “이 문제를 두고 전문가,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여러 차례 가졌다”며, “현재 대책을 마련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도 1회용 점안제의 용기형태나 용량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규제하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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