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관련하여 의료계와 야권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11일 “국민의 보험료 부담 급증은 없을 것”이라고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Q&A’ 참고자료를 통해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20조원의 건강보험 준비금을 다 소진하고 다음 정부에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전가하여 보험료율이 급등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에 20조원의 누적적립금의 일부를 활용할 계획이나, 이번 대책이 완료되는 2022년에도 최소 1.5개월 급여비 수준인 10조 원은 보유할 수 있도록 재정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국고지원 확충,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지출 효율화 노력 등을 통해 향후 10년 간에도 1.5개월 급여비 수준의 준비금은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과거 10년간의 보험료율 인상 수준(평균 3.2%)으로 충당 가능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3월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에서 2018년 당기 적자, 2023년 누적 적자 발생을 발표하고 5개월만에 재정추계가 달라진 점에 대해서도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시에는 보험료 인상률을 2014-2016년 실적치인 1.32%를 적용했으며, 이번 보장성강화대책에 포함된 급여지출 효율화 효과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재정대책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 간 긴밀히 협의한 결과”라며, “2022년 말에 적정 적립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진료적정성 평가와 연계한 수가체계를 마련해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급여를 해소하고 의료비를 획기적으로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보험사에서 보험금으로 지출할 금액이 감소(반사효과)하여, 손해율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동네 의원은 만성질환 관리 중심, 대형병원은 중증질환 및 입원진료 중심으로 각각의 기능에 적합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겠다”며, 2020년까지 1차 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의 역할 정립을 유도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비급여가 수익보전으로 활용됐던 현실을 감안해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전문인력 확충, 환자 안전 확보, 수술·분만·감염 등 환자중심 서비스 강화와 연계를 추진하고, 이는 향후 의료계 등을 포함한 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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