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앞으로 기준 중위소득 30-40% 이하의 의료급여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서는 긴급 의료비 지원을 우선 활용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확대 등을 통해 의료보장을 강화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과 연계하여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의료급여 수급자 2종 본인부담 상한을 12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인하하고, 아동(2종 6-15세 이하)에 대한 본인부담금도 현행 10%에서 3% 수준으로 낮춘다. 현재 1종 18세 미만과 2종 6세 미만은 본인부담을 면제하고 있다.

또한 노인 수급자의 틀니 1종을 20%에서 5%로, 2종은 30%에서 15%로, 임플란트는 1종의 경우 20%서 10%로, 2종은 30%서 20%로 본인부담을 대폭 경감키로 했다. 중증 치매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도 함께 2종 입원의 경우 10%에서 5%로, 병원급 이상 외래는 15%에서 5%로 낮춰나갈 계획이다.

또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간병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의료에 대해 예비급여화를 추진키로 했다.

고가의 치매 진단 검사비에 대해서는 급여를 적용하고, 보청기 지원대상을 청력저하 노인까지 확대하며, 장애인 보조기 급여대상을 욕창예방방석은 지체장애에서 뇌병변장애까지 추가하는 등 확대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분야 외에도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급여별・대상자별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앞으로 3년 동안 비수급 빈곤층 등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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