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중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가계가 파탄에 이르는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방향이 유사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 비중이 높아 2014년 기준 가계직접부담률이 36.8%로 OECD 평균인 19.6%의 1.9배에 달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의료비 경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으나 1990년 7.5조원이였던 국민의료비는 2013년 100조원을 넘겼고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보장률은 60%대에 머무르고 있는 등 정책효과가 미흡한 상황이라는 것이 오 의원의 판단이다.

또한 중증질환이 발생하거나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질병 등에 걸린 경우 환자 본인이나 그 가족의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파탄에 이르는 재난적 의료비 가구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오 의원은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일정 소득기준을 넘어서 가정 경제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질환의 구분 없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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