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포함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건강보험 수가로 병의원 경영이 가능하도록 수가의 현실화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또 본인부담 상한제를 소득분위별로 차등적용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보장성 강화 정책의 성공은 지금까지 의료계에서 비급여란 편법으로 경영수지를 맞추어왔던 비정상적인 관행을 타파하는 것이 선결요건이라며, 그 실현을 위해서는 의료계가 의존해왔던 비급여를 벗어나 건강보험수가로 병의원경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수가 현실화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실손의료보험 가입 환자를 통해 비급여로 수입을 보존해왔던 잘못된 구조에서 탈피하고, 불필요한 국민의료비 증가를 막는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영역으로 끌어들이는 획기적인 전환에 이어 새로운 비급여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놓치지 말아야 하며, 예비급여에 대한 획일적인 본인부담금은 현행 본인부담상한제와 같이 소득분위별에 따른 부담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도 소득분위별 급여수준 차이가 저소득일수록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비급여에서도 그대로 적용한다면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며, 이는 보장성 강화정책 효과가 저소득·취약계층에게는 크게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국고지원 20% 법규정이 철저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기획재정부는 보험료 예상수입을 과소 계산하는 편법으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동안 무려 14조7천억원을 미지급했다며, 연평균 국고지원율 15%내외는 대만, 일본 등 주변국가의 30% 이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였던 국민의 보험료부담과 정부의 국고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낭비적 지출(병의원 등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과잉진료) 감시를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특히 5년간의 보장성 강화 추가비용 30조원은 박근혜 정부의 4년 동안 큰 보험료율 인상없이 24조원이 투입된 것에 비추어보면 향후 보험료 인상요인은 미미하며, 국고지원 법률을 준수한다면 지난 10년간 보험료 평균인상률인 3% 정도의 인상수준으로 2022년까지 70% 이상 보장율 달성은 무리가 없을 것 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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