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자가 확대되고 신고인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자를 확대하고 신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장애인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수사기관 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장애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 등이 관계인과 관련 서류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014년, 전남 신안의 염전 업주들이 지적 장애인을 상대로 수년간 강제로 일을 시키고 폭행해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던 ‘신안염전노예사건’이 계기가 됐다.

당시 정부는 장애인 인권유린과 노동착취 근절을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금까지도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한 각종 학대행위는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지난 2015년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립근거를 마련했고, 그 결과 올해 1월부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출범했다.

현행법은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피해 장애인의 발견·치료·보호 등을 위해 장애인학대의 신고 및 응급조치의 의무, 장애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피해 장애인의 보조인 선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 사후관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학대 신고인에 대한 보호가 아동학대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자에 대한 보호 수준에 미치지 못해 신고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보다 효과적으로 응급조치나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소속 직원의 학대 관계인에 대한 조사·질문 및 장애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피해 장애인을 위한 보조인으로의 선임 등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다.

김상희 의원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학대행위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보다 실질적인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학대 전담기관으로써 장애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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